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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고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합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변동, 기재사항의 착오 및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환입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 해지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공급가액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은 그 사실을 안날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이며 환입은 환입된 날잉 발급기한입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수정세금계산서를 2장 발급하여야하는데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표기하여 줍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기한 내에 적합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행 및 미발행 가산세 적용
2.수정사유 중 처음 발행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로서,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3.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착오 외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못할 경우 미발행 가산세 적용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발급-수정발급을 클릭하신 후 수정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수정사유를 선택하신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