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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는 100세시대라고 불릴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었지만 어르신들은 정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분기에 24만원~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취업규칙상 정년 제한이 없는 기업이어야 하며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고용된 만60세 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아래의 사진 참고)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으나 다음 경우에 해당 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경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접수 혹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1부 3.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위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1인당 분기별 지원금액은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두었지만 3년 더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잘 아느냐, 잘 모르느냐의 차이 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체크하여서 지원금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